프랜차이즈협회, 4개 핵심 주제와 11개 과제 담은 자정실천안 발표김상조 공정위원장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 공정위도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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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 실천한 주요 내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갑질과 불공정 거래, 오너의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논란을 빋었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환골탈태를 약속하며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뿌리 뽑고 건전한 가맹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노력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이후 3개월간의 시간에 걸쳐 완성됐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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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홍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위원장. ⓒ공준표 기자
최영홍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위원장은 "가맹점사업단체는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의미한다"며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중 가맹점주협의회와 같은 가맹점사업단체를 운영하는 비율은 14% 수준인데 이를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유통 마진을 점차 로열티 제도로 변화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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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공준표 기자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의 노하우와 전문지식, 상표 사용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내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업계 과당 경쟁의 영향으로 로열티를 내지 않고 이를 유통마진으로 챙기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일부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핑계로 가맹점으로부터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로열티 제도를 전체적으로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단계적, 점진적으로 유통 마진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사는 정당한 로열티를 받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매출 규모에 따라 로열티를 내는 정률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도 계약갱신을 보장토록 해주고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산업 진출 장벽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1' 제도를 입법부에 건의하고 중장기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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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준표 기자
이날 프랜차이즈협회의 자정 실천안을 전달 받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협외회 구성과 피수품목 정보 제공, 가맹본부 계약갱신 요구권 등 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천안을 제시해 준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는 법과 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부분을 메워주는 의미있는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한 세부적 방안과 필수품목 지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의 구체적인 세부방안 등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협회가 자정실천안을 보완해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할 수 있도록 힘쓰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라며 "협회 특성상 실천안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겠지만 협회에 가입해 모범 규준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보다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를 더 주의깊게 보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이번에 발표한 자정 실천안을 어긴 회원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심한 경우 제명을 하는 등 자정 노력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협회장은 "오늘 발표한 자정 실천안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없다"며 "그러나 산업의 발전은 법과 규제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업계 자체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마련한 자정안을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사업자 모두가 수긍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자정 실천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 이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수는 4268개, 가맹점은 21만8997개이며 현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800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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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영홍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공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