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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부당과세 인정건수는 516건, 전체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는 국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과 관련, 담당 국세공무원이 신청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심의‧과세여부를 판단해 주는 회의를 말한다.
30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의 부실과세 관리 강화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일환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고 불복해 환급받은 건수는 2만 3,181건, 금액으로는 6조 7,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초의 납세자 보호 권리절차인,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처리내용을 분석해보면, 총 1,439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어렵게 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대부분 국세공무원의 편에서 과세로 결론이 나는 실정으로, 지난 4년간 1,439건 가운데 과세로 판단된 건수는 904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516건으로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세청이 부당과세를 인정하고 환급한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2만 3,181건인데 비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부당과세를 사전에 인정한 건수는 516건으로 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前 직원인 A씨의 제보를 인용 “사실상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는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감사대비’ 또는 ‘추후 불복시 패소할 경우 과세품질 저하대비’ 등 납세자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시 위원회의 결정을 따랐다는 면피용으로 국세공무원의 부실과세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전에는 이런 제도 사실조차 모르는 납세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납세자 권리 강화에 따른 불복 제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도입된 취지에 맞게 납세자도 신청가능하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도 심의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게,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