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 아닌 성실신고 유도"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사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사 ⓒ뉴데일리 DB

     

    국세수입 호조가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쥐어짜기식 세정집행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전체의 5% 미만이며 오히려 세무조사 축소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17조 1000억 늘어난 189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증가로 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한 75.5%의 호조세를 보였다. 이 같은 국세수입 호조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리한 세정집행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20일 기재부 국감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기업도 가계도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정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세수호조가 크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더 걷어 과열을 줄이고, 침체가 되면 세금을 덜 걷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결손이 생길 것 같을 때는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세입이 많다.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며 “불복이 늘고 있는데 환급이자가 1조 3천억원이나 된다.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억울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세수는 3,333배, 납세인원은 8.6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국세공무원은 3.6배, 세무서는 1.5배 증가했다.

    이점을 들어 국세청은 제한된 인력 여건하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건수의 확대는 근본적 한계며,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 세수가 전체의 90% 이상인 상황에서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을 통한 세수확보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조사 파트의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세수확보가 아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세수가 부족하다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는 없다”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전체 국세세입의 5%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임환수 청장부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줄이고 사전성실신고 안내로 세정운영 방향을 바꾸면서 세수가 좋아졌다”며 세입증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보다 적은 1만 7,000건 미만으로 사후검증은 2만 2,000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축소해 기업경영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논란 등 국세행정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공정‧투명한 세정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