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400만·대출 3조원 돌파…시중은행 서비스 확대 나서은산분리 완화법 계류 중…인터넷은행 성장 지속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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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가 오는 3일 출범한 지 100일을 맞는다.

    카카오뱅크가 단기간에 흥행에 성공하자 시중은행도 수수료 인하 등 카카오뱅크 따라잡기에 나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420만명을 넘어섰다. 대출 잔액은 3조1000억원, 예금 잔액은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한 달 만에 가입자 수 307만명, 대출 잔액 1조4090억원, 예금 1조9580억원을 유치했다. 두 달 만에는 가입자 390만명, 대출 잔액 2조5700억원, 예금 3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엔 초기에 비해 가입자 수와 여·수신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그러나 신용대출 증가액은 출범 이후 시중은행 중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기대했던 일명 '메기 효과'도 톡톡히 나오고 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1 수준으로 낮추자 은행들도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또한 은행들은 예금 금리 인상 행사 진행, 모바일 뱅킹 업무 확장 등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과 함께 돌풍을 일으켜 은행들도 서비스 면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영업개시 7개월이 다 됐지만 은산분리 완화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계류 중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으며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존 은행이 아닌 IT기업이 인터넷은행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출범 후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릴 계획을 세웠다.

    은산분리 완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증자를 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가 기존 주주 중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이 생기는 바람에 부동산종합회사인 MDM을 신규 투자자로 유치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연말에도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가 지연되자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나타났던 '메기 효과'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제3의 인터넷은행은 지방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를 하려는 사업자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