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예방하지 않으면 피해 커져 사전 심의 필요"
  • ▲ 현대홈쇼핑 CI. ⓒ현대홈쇼핑
    ▲ 현대홈쇼핑 CI. ⓒ현대홈쇼핑


    백수오와 홍삼, 다이어트 제품 등의 건강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심의에서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갱년기 증상에 대한 안면홍조나 신경과민 등 구체적인 기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홍삼 제품과 관련해서는 기억력 개선 도움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권하는 내용을 광고에 금했다.

    그러나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 말부터 4월까지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다이어트 제품 역시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동구청장은 현대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며 지난해 11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현대홈쇼핑 측은 해당 광고는 허위·과장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에 금지사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대홈쇼핑이 일부 게스트가 우발적으로 심의 내용에 저촉된 발언을 했던 만큼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쇼핑)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원고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