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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고객에 대한 ‘자동이체 할인’만 적용하고,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의 ‘급여이체 할인’은 없애면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 설계사 A씨(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인 본인이 급여이체라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2년 전 아무런 안내 없이 상품 개정을 통해 설계사 급여이체할인을 모두 없앴다”며 “고객의 은행 자동이체는 할인해주면서 임직원이나 설계사 급여이체를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급여이체 할인은 임직원 등이 자사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고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보험료 20만원을 제외한 28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은 보험료를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총 납입보험료 1%가량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삼성생명은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이체 할인과 고객들의 자동이체 할인을 운영해오다 점차 축소하면서 현재 자동이체만 일부 종신보험에서 할인해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이체 할인을 없앤 것은 비용절감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직원 급여이체 뿐만 아니라 고객 자동이체 할인도 줄이는 추세라는 게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을 점차 축소하면서 임직원이나 설계사 모두 급여이체 할인을 제외했다”며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보험료 할인을 축소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과거 지로납입 등으로 발생하는 용지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해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상품마다 제공 여부와 할인율에 차이는 있지만, 통상 보험료의 1% 수준을 할인해줬었다.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전 상품에 대해 적용했지만 현재는 저금리 기조와 영업환경 악화로 할인 폭과 대상상품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삼성생명도 자동이체 할인을 축소해 현재 암보험 등은 자동이체 할인 대상이 아니며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에 국한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주요 보험사들은 임직원 급여이체 할인이 되지 않으며 일부 상품에서 은행 자동이체인 경우에 한해 할인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