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치11월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 ⓒ뉴데일리 공준표
    ▲ ⓒ뉴데일리 공준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3대책 및 올해 6·19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6개구의 공공·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만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조율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되고, 부산 외 서울·경기·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조정 전후 비교. ⓒ국토부
    ▲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조정 전후 비교.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