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환경부 등 2012~2017년까지 수입통관된 약 20만대 차량 조사"고의적인 행위 절대 아니다. 향후 조사 성실히 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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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벤츠코리아가 서울세관 및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냈다. 양사는 절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9일 BMW·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세관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입통관된 BMW·벤츠·포르쉐 차량 20여만대를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환경부는 BMW·벤츠·포르세코리아 등에 배출가스 관련 서류 위·변조 및 변경 부품 미인증 등의 혐의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현재 판매 중인 해당 차종을 즉각 판매중단하기로 했다.

    판매중단 모델은 ▲MINI Cooper S Convertible ▲MINI Cooper S ▲BMW M4 Convertible ▲BMW M4 Coupe ▲BMW M6 Gran Coupe ▲BMW M6 Coupe ▲BMW X1 xDrive 18d 등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운행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단종된 차량을 제외하고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 대한 판매 중단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며 "청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향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벤츠코리아도 같은 날 공식입장을 발표해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며 "인증 완료 전에 수입통관이 먼저 이뤄진 경우가 일부 있지만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이 완료돼 영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미 자진 신고한 내용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포르쉐코리아 관계자는 "이미 1년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이후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부품변경 미인증 관련 과징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