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점과 사건 연결해 추측… 뒷받침할 만한 근거 없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특검이 제시한 통화목록 증거 자료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추가 제출된 통화목록은 특검측이 바라보는 사실에 대해서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단순한 추측해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서류증거조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말 구입 및 금융지주 전환 등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통화 시점과 시간차를 보면 삼성이 승마 지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특정 시간과 사건만 언급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이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특검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당사자들의 진술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바라보는 사실에 대해서만 하나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특검은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과 삼성이 통화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손병두 국장은 1심 증언에서 정찬우 당시 부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안종범 수석과 통화했다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말 구입과 관련해서도 장충기 사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책관련해 안종범 수석과 자주 통화를 했고, 승마협회 지원 역시 안종범 수석에게 들었다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내역만 보고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됐다는 것은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말 구입 문제는 이미 지난 2015년 코어 계약 당시에 12마리에 대한 계약이 이뤄져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해 말 구입에 대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만큼, 최순실과의 통화내역을 말 구입과 연결시키는 특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