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일당 적발…홋카이도산으로 서류 조작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톤이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B씨,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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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자 A씨와 B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톤(수입신고가 7억1000만원)의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원산지를 조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미야기 현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긴 뒤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고 마치 홋카이도에서 노가리를 잡은 것처럼 조작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현지 관청에 제출해 수출신고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수입한 일본산 노가리 480t을 전국에 8억5000만원을 받고 유통해 모두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정작 일본에서 소수의 표본검사 후 나머지 수출 물량은 서류검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해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