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포상금 연간한도 규정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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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신고하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불법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사행산업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79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였다.

     

    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연간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선 불법도박 운영과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실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등 전문 신고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사감위가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신고포상금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 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행 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세부 신고대상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에서 결정한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신고 동기를 강화해 불법 사행산업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