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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판결을 깨고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즉,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향후 형량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신 이사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