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50% 이상인 농축수산물 가공품만


  •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뉴시스


내년 설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개정된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상품가액을 맞추기 위해 명절 선물로 한우·굴비와 같은 토속 상품이 외면당하면서 업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식사·선물·경조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3·5·5로 바꾸고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되, 원재료의 50% 이상인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지난달 27일 권익위는 한 차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외부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다. 

불과 도입한 지 1년 밖에 안된 법안을 개정하면 다른 분야서 추가 개정 요구가 확대될 수 있고 가공농축수산품의 경우, '원료비율'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총 16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농축수산물을 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오는 12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 뒤 국회 상임위 제출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와 정부는 내년 설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