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내부 인사 참호 구축 견제 필요성 강조·셀프연임 행태 지적
  •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제왕적 CEO 권한 구조를 문제 삼으며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지배구조 개선 등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내부 인사의 참호 구축을 견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참호 구축과 셀프연임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회장이나 최고경영자(CEO)가 회장추천위원회에 포함돼있고 그들이 이사를 선임, 그 이사들이 동일한 CEO를 재선임해 셀프연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한 뒤 내부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행위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니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사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각각 권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공공기관에 관련된 노동이사제 도입은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국정기획과제에 포함돼있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추천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근로자입장도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권고했다. 

이 문제는 상법과 회사법과 관련이 있다보니 정부 기관과 금융사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한 뒤 도입하라는 입장이다. 

-셀프연임이 관치라는 의견에 대한 혁신위의 견해는.

▲관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하는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이나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 않을 일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것이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수는 없다.

금융 산업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수요 자체가 없어지면 바랄나위가 없지만, 현 시점에서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있어 거래소를 찍어서 말한 이유는.

▲거래소는 지금 100% 민간 소유기관이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배구조가 차별화될 필요있고 좀 더 중립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IPO 등 많은 것들이 진행될텐데 그 전까지 중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케이뱅크는 인가 절차가 이미 도마 위에 올랐고 행정 절차상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주장할 순 없다.

대신 케이뱅크는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금융권 메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가 과정에서 사실상 은산분리를 기대한 부분이 있었으니 여기에 기대지 말고, 독자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초대형IB 건전성이라는 게 은행 BIS비율 정도의 수준을 말하나.

▲업종이 달라서 BIS라고 이야기긴 어렵다. 다만 BIS틀이 강한 자기자본을 요구한다. 대형IB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에 걸맞는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은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을 초대형IB가 커버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혁신기업에 지원하거나 대기업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등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직접금융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논의됐다. 그래서 초대형IB를 막지 않았다. 일정 기간 감독을 강화한 뒤 다시 보자는 생각을 했다. 

-초대형IB가 발행어음 대신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 취지에 맞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이 있는데 간접금융시장은 비대하게 잘 발전됐다. 이제는 직접시장을 키워야 한다. 

대출 업무의 경우 간접금융시장에서 하는 것인데 초대형IB가 굳이 왜 하려고 하는가. 초대형IB 본업과 거리가 있고 은행업에서 다룰 수 있는 대출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면 은행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권고안 효력 및 금융위의 공감대 형성 여부가 궁금하다.

▲금융위와 입장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집행해야하는 상황이고 규정이나 법령 등을 가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혁신위는 사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검토하기도 어렵다.

대신 혁신위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방향 제시 하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감에 있어서 말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방안을 찾아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 불가능하지 않나.
 
▲혁신위의 차명계좌에 대한 생각은 일단 과징금을 받는것이 맞다.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면 우리의 의견도 있지만 금융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다.

적법성 보다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불분명하다. 해석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다. 타당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차명계좌 실명전환여부, 과징금 부과 여부는 혁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랐다. 유권해석의 문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