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00억·항공기 보유 5대 이상으로 강화… 신규 면허 발급 깐깐해져
  • ▲ 인파로 붐비는 공항.ⓒ연합뉴스
    ▲ 인파로 붐비는 공항.ⓒ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 2개사가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LCC 면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금 기준은 3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5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열린 면허 자문회의에서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자본금(150억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를 따진다.

    에어로케이는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됐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지난 6월26일과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검토와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항공수요·재무능력·노선계획 등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심사 기간을 연장해 제출된 보완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단거리 기종을 주로 활용하는 LCC 특성상 취항 가능지가 한정돼 노선 편중이 심화되면서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Slot) 확보도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시장에 이미 8개 국적항공사가 있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면허 기준이 LCC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하고자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등 기본요건을 완화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 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기존 LCC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자본금은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게 하고 슬롯·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