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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화점은 동아, TV홈쇼핑은 CJ오쇼핑,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 온라인 몰은 티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업태별 수수료는 TV홈쇼핑 28.4%, 백화점 22%, 대형마트 21.9%, 온라인몰 11.6% 순이었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p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p, 사은품 등 기타 판촉비 부담은 평균 3,960만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로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 백화점의 경우 동아백화점이 23.4%, TV 홈쇼핑은 CJ오쇼핑가 32.5%, 대형마트는 이마트 22.9%, 온라인 몰은 티몬이 1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갤러리아백화점 20.5%, 홈앤쇼핑 19.5%, 롯데마트 20.9%, 위메프는 10.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 21.2%, NC 21.1%, 동아 23.4%, 현대 21.4%로 증가하고, 신세계 21.1%, 롯데 23.0%, 갤러리아 20.5%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은 롯데 31.3%, CJ오 32.5%, GS가 28.3%로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30.4%(5.7%p), 홈앤이 19.5%(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이는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비중이 높고,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시 수수료율 할인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원), 롯데마트(3,960만원)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대상으로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됨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는 수수료율 외에 거래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수수료율)도 분석·제공돼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규모별로 비교·공개함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