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조달청 등이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대해 과징금 5억 8,5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함으로써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9건의 입찰에서의 총 계약금액은 약 78억원에 달한다.

    결국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 7,600만원, 지디엔 2억 900만원 등 총 5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분야에서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 시정조치로 인해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