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4일까지 한시 운영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설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26일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4일까지 51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에 설치·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