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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공과금·상품권 등의 수납이나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확대·적용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들어 3번째 진행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의 주요 현안을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들의 부수업무를 확대·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다른 금융권에 이미 허용된 부수업무 중 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별도 승인없이 영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테면 단위 조합의 경우 ▲공과금·관리비 등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을 허용해준다는 얘기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이날 협의회는 또 상호금융기관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보다는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은행·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