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중대출자 소득 2년치 확인 반영… "신혼부부 예외"
  • 이달 말부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진다. 다주택자들이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깐깐히 따져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빚 규모를 따져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새 DTI는 신규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 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출자 소득도 기존에 1년 치를 봤지만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한다.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보게 된다. 다만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대출 한도를 인정한다.

    신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