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車 손해율 반영해 설계사 임의보험 수당 낮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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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보험사들이 차보험 손해율을 설계사들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차량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반영해 설계사 수당을 차감 지급하던 관행을 없앴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설계사 수수료 지급 개선 관련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으며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손해율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개 설계사 수당을 깎는 것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설계사 수당에 반영해 사후적으로 차감 지급한 곳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사였다.

    자동차보험 수당은 비례수당과 성과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성과수당의 경우 손해율이 높으면 통상 0.2%에서 0.5%를 차감해왔다는 것. 따라서 차 사고발생 등으로 손해율이 높은 계약을 보유한 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적게 지급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 지도 등을 통해 12월부터 수수료 지급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했고 모든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사들이 일반물건에 손해율을 반영해 수당을 깎는 관행은 개선하고 있지만, 공동인수 차량 중개 수수료는 손해율을 핑계로 낮추는 추세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 등은 최근 임의보험 수수료를 7%에서 1%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통상 책임보험(대인Ⅰ, 대물)에 1%, 임의보험(대인Ⅱ,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에 7%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공동인수의 경우 차량 중개 수수료가 일반 차량 대비 낮은 수준인데 임의보험도 낮추면서 설계사 수당은 쪼그라들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동인수를 완화하면서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설계사 수수료를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설계사 수당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불합리한 수수료 지급기준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