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체험학습비 등도 자료 제공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해 근로자의 신고편의에 역점들 둘 방침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 수정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