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접수 38% 증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데일리 DB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데일리 DB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3,354건이며 이중 3,035건이 처리돼 조정 성립률은 8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결과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 2,433건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 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 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이 처리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 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이 처리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 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을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 35일보다 늘었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됐으며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피해구제액 853억원, 절약된 소송비용 94억원 등 전년 대비 4% 증가한 약 94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858건, 가맹사업거래 750건, 하도급거래 1,267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약관 120건, 대리점거래 6건이다.

    이중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130건, 사업활동방해 46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의 경우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제한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해 분쟁조정 특징은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라며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희망자는 가맹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이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