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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효성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한 직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로 보인다.


    21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은 서울 공덕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에 수사관들을 파견,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전날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들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 문서와 컴퓨터 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이 담합한 혐의로 각각 과징금 29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아직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