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해지 프로세스 도입…고객편의, 영업 효율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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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영업점을 찾아 헤매던 수고가 없어졌다.
신한은행은 21일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근저당권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프로세스로 인해 고객은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실명인증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측은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