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행태 점검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행태를 집중점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은행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법, 변칙적 영업행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구속성예금 규제 회피를 위해 은행이 여신취급 후 1개월 초과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부당행위 및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재산상이익 수령 등을 점검한다.

    보험권에서는 보험대리점이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케이블TV 등을 통한 인포머셜 광고나 GA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가격 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과도한 경품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문제에 기인한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산출체계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및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차주별 신용등급 평가 등 대출금리 산정기준 및 절차의 적정을 따져보기로 했다.

    캐피탈사의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및 배분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및 중개 수수료 상한제(5%)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투자 상품 투자 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을 들여다 보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금지급 심사 절차와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