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울산 남구·경북 안동·경남 진주·전남 무안 5곳 신규 지정
  • ▲ HUG는 28일 18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HUG
    ▲ HUG는 28일 18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 대비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5곳이 미분양 우려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고 △강원 원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주택은 총 3만8692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5만9104호의 약 65%를 차지한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 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1개(적용기간: 2018.05.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3개(적용기간: 2018.03.31 또는 2018.04.30까지)로 총 28개 지역 선정. ⓒHUG
    ▲ 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1개(적용기간: 2018.05.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3개(적용기간: 2018.03.31 또는 2018.04.30까지)로 총 28개 지역 선정.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