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의 일반 개인실손 전환 가능해져일반 실손 중지 및 재개신청 제도도 운영
  • 올해 하반기 중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단체 실손의 일반 개인실손 전환 ▲일반 개인실손 중지·재개 제도 도입 ▲일반 실손의 노후실손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발표했다.

    그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온 경우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거나 개인 실손과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6년 말 기준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약 118만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이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라 노년기에 보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60세 이하)인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무심사로 전환해준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실손 전환 대상자는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유사하며, 전환시점에 판매중인 일반 실손으로 전환해준다.

    일반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는 일반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해 중지 제도를 운영하며, 개인이 단체보험 내용과의 중복 내용을 직접 파악해 중지 신청을 해야한다.  

    아울러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 보험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하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층이 일반 실손보험에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50세 이상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손보험 전환제도를 통해 퇴직 이후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품간 연계 시스템구축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 연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