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시행·은행권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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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 기회가 위축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제도를 고쳐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신보·기보·중진공·지신보 등 공공기관이 유지했던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연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보통 은행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회사 대표를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하고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 보증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실시해왔다.하지만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창업실패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및 창업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연대보증 관련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2일부터는 중소기업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애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없앨 예정이다.아울러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없애며,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책임경영심사시 대출과 보증 거절사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고,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한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면제 경험과 데이터가 상당량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있는 심사지표를 개발해 충분한 검증 등을 통해 은행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대보증면제 심사지표 세부안을 확정하고 투명경영이행 약정서 마련, 은행-보증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