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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이 부과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동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고,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림산업은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안했다.
이 역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는데,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