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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16곳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가 포함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수성,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스틸플라워등 14개 기업이 퇴출 대상 명단에 들었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 위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한 22개사도 요주의 대상이다.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주주총회 개최기한(3월 30일) 1주일 전인 23일이다. 부산주공 등 코스피 상장사 8개사와 카테아, 레이젠 등 코스닥 상장사 14개사가 미제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내달 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결산 결과 장기 적자 지속이나 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도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차바이오텍과 자기자본 5%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 중 2사업연도에서 발생한 행남자기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번 결산 시기 이전에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으로는 차이나하오란, 경남제약, 진흥기업, 한국정밀기계, 코디, UCI, 에스아이티글로벌 등이 있다.
중국기업인 차이나하오란은 최근 매출액 또는 당기순익 비중 50% 이상인 주요 외국 자회사의 영업정지로, 진흥기업은 직원 배임 혐의 발생으로,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당해 퇴출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