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세입자 보호 편의 확대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는 물론 8년 거주보장 등 세입자혜택이 큰 임대주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등록임대시스템을 내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2일부터 등록임대주택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는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겐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주기적인 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이사를 가면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했던 불편함도 없앴다.

    세입자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최대 8년간 임대의무기간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새 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수기로 등록, 관리해 온 지자체 업무도 체계화된다. 특히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국토부 건축물대장 △한국감정원 확정일자 △국세청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 재산세 등 임대시장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작업을 하고 있다. 렌트홈은 이 임대시장 통합정보망과도 연계돼 임대시장 통계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