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한국GM공장 폐쇄결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침체 우려에 따라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확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2017년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결정이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바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근로자와 실직자 직원방안으로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가 확대 되며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 인건비가 지원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혜택도 부여된다.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 확대, 고부가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자금융자 및 R&D 지원,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센터 신설 등의 후속책도 마련된다.

    이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창업기업 대상 법인·소득세 5년간 전액감면 등 기업유치 패키지 지원책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