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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배당 오류’ 사태로 인해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향후 신규 사업에도 발목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구성훈 신임 사장이 부임한 뒤 신규 사업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었으나 치명타를 입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대형IB 증권사로 선정됨과 함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을 냈으나 보류됐다.
당시 최대주주(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재판으로 보류된 것이나 이 부회장이 최근 석방되면서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 심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삼성증권 역시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인력을 준비해 둔 상황에서 외환업무 등 다른 초대형IB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배당 실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신규 사업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도 신청했으나 계열사인 삼성헤지자산운용과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자진 철회의 형식이었으나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로 당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문 실수로 문을 닫거나 적자를 낸 증권사도 있는 만큼 향후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한맥투자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이자율을 ‘잔여일/365’가 아닌 ‘잔여일/0’으로 입력,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도‧매수주문을 냈다. 이 때문에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액은 472억원에 달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2011년에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옵션 만기일을 맞아 옵션을 매매하려 했으나 실수로 선물계좌 주문을 내 26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골든브릿지증권은 당해 영업손실 110억원을 기록, 적자로 전환했다.
단순 주문실수를 떠나 직원 16명이 부당하게 얻은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 때문에 도덕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 신고 건수만 400건이 넘는데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당국이 조사 중이나 주식 매도물량으로 증발한 시가총액은 4000억원을 넘겼다.
당국으로부터 받을 징계 수위에 따라서도 향후 사업 진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급인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1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금지되는데, 실제 증권업계에서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유진투자증권은 임원 6명이 주식 차명거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2억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