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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기계구조용강관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각)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구조용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인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은 48%, 이외 업체들은 30.67%의 관세가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 등 국내 업체들에게 부과된 5.1%에 비해 대폭 높아진 수치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대(對)미국 기계구조용강관 수출량이 많지 않아, 이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향 기계구조용강관 수출은 2587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냉간압연강관이라 표현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기계구조용강관"이라며 "HS코드로 검색하면 무계목, 냉간인발하거나 냉간압연한 것이라 나온다. 그래서 냉간압연강관이라고 칭한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품목은 수출양이 적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