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대표 "최대한 폭넓게 피해 투자자 구제"피해 기준 '6일 주식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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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이 배당사고와 관련,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사후수습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된 결제가 D+2일인 10일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 됐다.


    이와 더불어 피해 투자자 구제와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사고 이후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또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중 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되어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구성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은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피해 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해 사과와 구제방안 설명 등을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피해자 관련 보상 관련해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구성훈 대표는 경기도 수원시 거주 피해투자자 방문을 시작으로 모든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과방문을 계속할 계획이다.


    같은날 저녁에는 한 기관투자가를 만나 이번 사태를 설명하고 사과 하기도 했다.


    구 사장은 피해자들을 찾은 자리에서 "피해신청을 하는 대로 받고, 시장에 미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보상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도덕성 해이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당일 매도한 직원 16명 이외에도 실제 매매를 하지는 못했으나 조금이라도 매도를 시도했던 6명도 추가로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기준 삼성증권이 마련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또, 직원의 도덕성 해이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당일 매도한 직원 16명 이외에도 실제 매매를 하지는 못했으나 조금이라도 매도를 시도했던 6명도 추가로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 밖에도 내부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잘못된 행동이 확인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