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물병 갑질논란에서 비롯돼 밀수 및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에 대한 사정당국의 고강도 검증이 확산일로다.

    관세청의 총수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이어 국세청도 내달 중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에 가세할 전망이다.

    조사 여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현재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정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서울청 조사1국을 투입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후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자택 공사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자 국세청은 조사를 잠정 중단한바 있다.

    자택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고법 형사 6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진 건설부문 김 모 고문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사비 횡령 혐의와 관련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논란에 따라 8개월만에 대한항공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재개되면 한진 그룹 전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