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긴급기자회견, "3대 회계법인 의견받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적용""남은 절차 충실히 소명"… 행정소송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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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심병화 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 ⓒ연합뉴스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할 동기가 없었으며 실제 이로 인해 실익도 없다.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도 회사측에 불리한 결론이 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 결과 회계 처리에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한데 대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심병화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FRS에 의거한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다는 것.
김동중 전무는 "콜옵션에 대한 평가를 할때가 됐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나왔을 때 회사입장에서는 아직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외부의견을 들어봤는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회사 독자적 판단이 아닌 회계법인과 함께 했고 외부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공동된 의견으로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Letter)를 송부했고,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의 옵션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
윤호열 상무는 "실질적인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가능성만으로도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당시에도 회계처리를 많이 고민했지만 국내 3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젠 권리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으니 회계법인이 지분법(관계회사)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며 "1차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마켓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게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열 상무는 "분식회계는 의도성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번 일로 바이오산업에서 7년간의 노력이 상처를 입고 있다"며 "1단계 프로세스가 끝났고 향후 많은 프로세스가 남아있으니 균형있게 지겨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론을 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측에 지적사항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