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진그룹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상속세 포탈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지난 9일 배당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아들 4명이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이번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