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기계업계, 27개 건설기종 개별 비영리법인 허용 등 합의
  • ▲ 자료사진. 경기 안양시 소재 한 레미콘 공장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레미콘 차량. ⓒ연합뉴스
    ▲ 자료사진. 경기 안양시 소재 한 레미콘 공장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레미콘 차량. ⓒ연합뉴스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가입된 소규모 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 이행하기로 건설기계업계와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협회 회원 자격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 5대 이상을 운영하는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聯名)사업자에게 회원 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한다.

    기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구성 비율을 대형 일반사업자와 개별·연명사업자가 50대 50으로 하던 방식도 개선해 앞으로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회 내에 27개 기종별 또는 규모별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설기계 기종별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협회가 대형 일반사업지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협회 내 27개 기종별·규모별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협의회와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왔으나, 정부와 사업자 단체간 대화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