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본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전문가 참여시켜야”
  • ▲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

무역협회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대표와 법조·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입법안이 공개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현 무역협회 신성장산업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과거 400년간 유지된 ‘주주 자본주의’를 ‘참여자 자본주의’로 변화시키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체 중 하나인 디센터유니버시티의 우승호 이사는 정부가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만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블록체인사업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진흥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초안을 작성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블록체인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