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구제' 등록금 부담 가중
  •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내달 15일까지 실시된다. 대학 재학생은 이 기간에 맞춰 접수를 마무리해야만 수혜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내달 15일까지 실시된다. 대학 재학생은 이 기간에 맞춰 접수를 마무리해야만 수혜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를 놓쳐, 구제 신청에 나선 재학생이 매 학기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구제 신청에 나섰더라도, 기준 미달로 학기 중 등록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구제 신청에 나선 대학 재학생은 2만1044명으로 이중 1만3869명이 지원을 받았고, 7175명은 수혜 대상에서 탈락됐다.

    올해 1학기 구제 신청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되면서 추가 접수에 나설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도 1학기에는 2만6402명 중 7359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작년 9월부터 약 한달 간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구제 신청에 나선 재학생은 약 2만3천명, 같은해 11월21일까지 접수된 전체 학생 수는 4만2967명으로 이들 중 1만2010명은 자신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지원 없이 마련해야 했다.

    구제신청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이들 중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약 30%는 성적, 소득 등 기준 미충족 사항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올해 국가장학금I유형 연간 최대 지원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천원이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접수를 받으며, 수혜 대상이 확인되면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감면된 금액이 표기된다.

    반면 제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중 단 한차례 가능한 구제 신청을 마치더라도 선감면 없이 자신이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뒤늦게 확인할 수 있다.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된다면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신청부터 학생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된 소득·재산 조사는 연 1회로 축소됐다. 이에 1학기 신청자 중 △소득 △재산 △가구원 △학적 등 변동이 없는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을 놓친다면 정작 뒤늦게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기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해야 수혜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게 되면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금액이 표기된다. 신청 기간이 났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단 한 차례 기회만 부여하고 있다. 1차 신청 때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숙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