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본 조달력 높여 혁신 성장 기대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 활용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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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혁신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촉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동산 담보대출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력을 높이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동산담보 대출 관련 △인프라·법제도 개선 △여신운용 체계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등 총 네 가지 전략을 소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부동산이나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산의 종류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구분된다.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부터 매출채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종류가 다양하며 지난 2016년 말 기준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 규모가 6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가·관리·회수 인프라 부족으로 담보 인정 동산은 한계가 있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 중인 동산 중 실제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규모는 2000억원에 불과하고, 제조업에서 무동력기계나 원재료 등 담보로 활용 가능하나 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담보 안정성을 강화하고 은행권 여신 운용 체계를 전면 개선, 정책적 위급 유인 제공, 무체 동산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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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을 구성하고 은행은 감정평가 법인을 적극 활용해 동산의 담보 적합성, 거래 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신용정보원 공동 DB에 모으고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 후 오는 2019년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동할 수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동산을 담보대출 시 관리비용을 따로 산정했는데, IoT를 부착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일례로 은행이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면 월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IoT시스템 활용 시 월 2만원, 현장 방문 없이 빅데이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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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도 도입하고 축적된 DB를 활용해 BIS비율, 충당금 반영 등 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 역시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동산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를 강화해 동산 활용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기존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관리 권리보호강화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삼자 열람 허용 △배당신청 없이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제삼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등 법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형(동력 없을 것), 재고(원재료) 동산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통, 서비스업 등 업종을 확대하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과 반제품‧완제품도 모두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우수 동산의 경우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앞으로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도 제공키로 했다.

    기계설비(8000억원), 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새롭게 마련하고 금리 1.3%포인트 범위 내 인하, 40% 범위 내 한도 우대 혜택도 선보인다.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을 연간 2000억 규모로 도입하고,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 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 완화,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표준내규를 상반기 내 전면 개정하고 활용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은행 참여를 유도하고 IoT와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9년 전면 확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오는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애로가 발생했던 창업중기기업에 대한 자금이 공급되면 혁신성장은 물론 생산적 금융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