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법사위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통과 후 28일 국회 상정
  •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여야 당론으로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여야 당론으로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소상공인업계와 대기업이 온도차가 드러났다.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식품업계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 환영"

24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정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두부·김치·어묵·계란 등 73개다.


소상공인업계는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새로운 상생 협력의 전기를 열고 소비자들의 편에서는 혁신 소상공인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이라니" 숨막히는 식품업계

식품업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제화는 결국 소비자 권익 증진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 형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왔다. 적합업종의 법제화로 관련된 업종에 대해 신규 진출과 영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
경쟁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질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방향에 대해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면서도 "주52시간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진 시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식품업계에는 또다른 근심"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국내기업 규제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발생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국내 지난 2013년 제과점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20여개에 달한다.

반면 국내 대표 베이커리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직전연도 대비 2% 이내에서만 매장을 늘릴 수 있는데다 거리 제한 규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출점이 중단됐다. 

외식업체 관계자는 "대형 기업을 규제해야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논리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서 "국내기업 규제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제화가 아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등 실질적인 맞춤식 지원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