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최 토론회서 하소연
  • ▲ 지난해 7월 중소상인들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적합업종 무용론을 주도하고 있는 전경련를 맹비난하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지난해 7월 중소상인들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적합업종 무용론을 주도하고 있는 전경련를 맹비난하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력한 제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민간 자율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날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의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소극적이고 중간자적인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대립에 대한 동반위의 조정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 18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합의가 있을 예정이다. 대기업측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는 민간자율규제를 넘어 법제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