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준표 기자
    ▲ ⓒ공준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24일 낮 12시 5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들이 추가 질문을 이어갔지만 조 전 부사장은 입을 굳게 다문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연수생 등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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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비자)나 결혼이민자(F-6) 신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 연수생(D-4비자)으로 입국해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지난 10여년간 10~20명의 필리핀인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탈세 및 밀수 혐의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오늘 승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모녀의 출국이 모두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