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 모두 확보한 상황“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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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변호인이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검찰이 수차례 걸친 압수수색 등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반입한 물품의 경우 의류, 장난감, 문구류 등이 대부분으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워 구입한 물품이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다현재 피의자는 만 5세의 남자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이 될 경우 아이를 돌보기가 여의치 않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반성의 의미로 의심을 받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재범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일가족 4명에 대해 다섯번의 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상 전례없는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