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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발행어음 3호 증권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징계로 발행어음 인가에 발목을 잡혀왔지만 내달 당국의 제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만료되는 내달 신규사업 신청 자격을 다시 갖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내달 27일부터 공식적으로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이 발행어음사업을 위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태스크포스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끝나면 곧바로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태스크포스팀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가동돼 왔다.
이에 따라 큰 변수나 추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KB증권은 내달 말 인가신청, 2개월 이내의 금융당국 심사기간을 거쳐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발행어음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로 선정된 직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속적으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미뤄왔고, 결국 올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지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KB증권의 인가 지연이 현대증권시절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중징계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현대증권 시절인 2016년 5월26일부터 6월27일까지 1개월 동안 랩어카운트부문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았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은 뒤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재가 끝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업계는 KB증권에 대한 제재 기간이 지난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를 다시 신청하고 당국의 심사를 진행할 결격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발행어음 3호 증권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최근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접근, 단기금융업 심사를 마치고 금융위에 결과를 전달했다는 점도 KB증권 입장에서는 호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만간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무난히 받을 경우 KB증권도 인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