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이혼조정기일서 합의점 못 찾아이혼 조정 실패로 소장 접수된지 138일 만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정식재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최 회장 측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지 138일 만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것.

    7일 법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관련 정식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에서 열린다. 가사3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한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결정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세 차례에 걸친 이혼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은 지난 2월 19일 법원에 정식재판 신청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고, 지난달 3일 재판기일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 기간이 평균 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측의 입장차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재판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