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판정→검찰 고발·통보로 이어져…소액주주 8만명 영향권
  •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고의성' 여부로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실이냐 고의냐에 따라 후폭풍이 전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삼바의 주식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는 8만175명으로 전체 지분의 21.52%(1423만8562주)를 보유했다.

    소액주주 중 개인이 7만8640명, 법인이 1535곳이다.

    전체 소액주주 가운데 10~50주 보유자가 3만2639명(40.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0주 미만 보유자 2만4323명(30.32%), 100~500주 보유자 1만213명(12.73%) 등이다.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올해 3월 말 현재 보유 지분이 43.44%이고 삼성전자는 31.49%를 갖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7조8555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POSCO, 현대차에 이어 6위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318억원이었다.

    이처럼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증시에 미칠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이 검찰 고발·통보가 바로 증선위의 고의성 판단 여부에 달렸다.

    증선위가 '과실' 혹은 '중과실'로 판단하면 제재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정도에 머물지만 '고의'로 판정하면 바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추가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회계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가 넘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요건이 크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월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조1297억원, 자기자본(자본총계)이 3조7799억원이다. 이 회사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회계변경으로 적자에서 순이익 1조9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특별감리를 단행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쪽에 좀 더 의견이 쏠렸지만 고의, 중과실, 과실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져 판단은 증선위의 몫이 됐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다.

    검찰이 2016년 7월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기소하자 한국거래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심의했고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거래 재개를 허용했다.